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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차순주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병원장 서진수) 영상의학과 차순주 교수가 12월 20일 서울 중앙 우체국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으로 차순주 교수는 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건의료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차순주 교수는 2006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 영상분과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래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위원회 위원 및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ICT 기반을 위한 보건의료표준(KOSTOM)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개정을 하는데 기여했다.차순주 교수는 "앞으로 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순주 교수는 인제대학교 의료영상연구소 소장, 의학영상정보학회 회장, PACS/EMR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초음파 재단 이사, 의학영상정보학회 이사,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화 위원회 영상분과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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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