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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나무의사’ 명칭 사용 반대 변경 요청"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차원의 계도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하며 이를 수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의료법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자칫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라고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의사’ 나 ‘병원’ 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흔히 있다.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오히려 큰 해악이 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이유일 것이다.」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 차원에서 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계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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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