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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병원,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 개소...“난치성 갑상선암 치료 위한 연구 매진”

연구소 설립 공모에 환자 및 일반인까지 참여

#40대 여성 김진하씨(가명)는 10년 전 갑상선에 2cm 가량의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했다. 그러나 작년 8월 갑자기 혹이 커지고 심한 통증을 느낀 김씨는 인근 대형병원을 찾았다. 정밀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김씨가 걸린 갑상선암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미분화 갑상선암’으로 판명됐다. 덜컥 겁이 난 김씨는 즉시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갑상선암이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로 힘겨운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갑상선암은 10년 생존율이 100%에 달할 정도로 높고 진행속도가 느려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은 것은 아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미분화암, 수질암 등 일부 갑상선암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나빠 환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

 미분화암은 갑상선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암으로,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화도가 나빠져 발생하는 암이다. 현재까지는 어떠한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생존기간이 3~6개월에 불과하다. 

 갑상선 수질암도 진단 시 이미 50% 정도의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나타나고, 5~10%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발견돼 생존율이 낮다. 이처럼 예후가 좋은 분화 갑상선암도 병기가 진행되고 재발, 전이가 발생하면 난치성 갑상선암이 된다. 처음에는 순한 암이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방치된 결과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갑상선암이 된 것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갑상선암센터(센터장 장항석)는 이런 난치성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을 연구할 ‘난치성 갑상선암 연구소’를 개소하고 지난 5일 개소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연구소 설립은 후원자의 91.6%가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이고 8.4%가 의료진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암’이라며 외면 받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와 가족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같은 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돕기 위해 갑상선암 연구소 설립에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은 장항석 교수는 “난치성 갑상선암은 전체 환자의 10% 에 이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데도 일반인은 해당 질환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순한 암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항석 소장은 “현재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난치성 갑상선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23명이며, 그 중 사망한 환자는 83명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거의 밝혀진 바가 없는 진행성 난치성 갑상선암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갑상선암의 악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난치성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한 다각도의 직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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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