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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분만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누명 것어 다행 "

1심에서 의사에게 금고 8개월 실형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 바뀌어

‘태아 자궁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10일 오전 열린 인천지법 항소심에서 분만 의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억울한 의사의 누명이 벗겨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보고,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1시간 30분 동안 결코 환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배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태아의 갑작스러운 자궁 내 사망원인 및 이에 대한 인과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즉각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결국, 2018. 1. 10.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박동수 이상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임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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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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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관상동맥조영술 기록 자동 구조화…“의료데이터 활용 새 전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줄글 형태로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유롭게 작성한 검사 기록을 분석 가능한 구조화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연구는 ‘성차 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작성돼 대규모 임상 연구나 보건의료 정책 분석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존에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천 건의 검사 기록을 직접 검토해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추출해야 했다. 이에 연구진은 ChatGPT, Gemini 등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 구조화 기술을 개발했다. 1단계에서는 줄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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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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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춘문예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영예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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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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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확전 되나 …“정부 결정 넘어 의협 책임론 분출”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씩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이후,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논쟁의 초점이 정부 정책 비판을 넘어 의료계 내부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학교육과 수련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교수·병원의사 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이어, 의사단체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공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결정이 교육·수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의학교육 붕괴 가능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휴학생 대규모 복귀, 유급률, 교원 이탈 등 핵심 변수들이 정부 추계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 사태의 책임을 정부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돌리며, 김택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확정이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며, 의협 집행부가 추계위원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급자 단체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