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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강원의학전문대학원, 건국의학전문대학원 '조건부 인중' 차의학전문대학원은 '재심사'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2017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발표, 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의대는 유지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3개 의학전문대학원(강원, 건국, 차)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강원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의학전문대학원」에 ‘조건부 인증’을 부여하였다. 해당 대학은 2018년도에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여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 건국, 차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대상으로 ① 대학 운영 체계 ② 기본의학교육과정 ③ 학생 ④ 교수 ⑤ 시설·설비 ⑥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하였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되며, 2017년도 평가인증 대상 3개 의전원은 2018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2017년 12월 22일, 의학교육인증단(이하 인증단)과 의료계, 교육계,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하였다.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년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되었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하여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하였다.


의평원은 인증단 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각 대학에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고,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차의전원은 2018년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 건양, 경북,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아주, 연세, 연세원주, 영남, 제주, 조선, 충남, 충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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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