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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수택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 취임

다양한 공익사업 통한 사회공헌 기능 향상

전북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수택 교수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제37대 회장에 취임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 교수는 지난해 말 열린  ‘대한소화기내기경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임기는 1년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76년 창립해 현재 회원이 8000여명에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회 중의 하나로 소화기 내시경 검사와 소화기질환 치료 및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수택 신임 회장은 “학술활동을 강화해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하고 학회의 학술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소화기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공익사업으로 사회공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학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택 회장은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을 맡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동대학에서 석사, 전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로체스터대학 이작 고든센터에서 연수했다. 지난해 대한소화기암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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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