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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치과병원, 의료기록 체계 혁신에 앞장

개인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과 업무협약(MOU) 체결

경희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이 1월 18일(목), 치과병원 6층 회의실에서 메디블록(대표 이은솔, 고우균)과 의료기록 체계의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최경규 기획진료부원장, 교정과 김성훈 교수, 메디블록 이은솔, 고우균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치과종합검진센터 설립에 발맞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개인의료정보 플랫폼을 적용, 환자 중심의 검진 및 진료 정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황의환 치과병원장은 “의료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종합검진센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의료서비스의 표준화 및 국민 치아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치과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에 설립되는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종합검진센터는 국내 최초로 치아뿐만 아니라 얼굴뼈, 연조직의 종합검진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한다. 검진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치매환자·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모든 환자가 편리하게 객관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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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