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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교육인재관」 건립사업 추진

총 사업비 13,314백만원(국비 3,329백만원, 자부담 9,985백만원) 예산 반영 지하 1층∼지상 7층 사업규모로 2019년에 준공계획

 충북대학교병원은 병원 내 부족한 교육 공간, 기숙사 등을 마련하여 국립대학교병원 설립목적인 교육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인재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3,314백만원(국비 3,329백만원, 자부담 9,985백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병원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학생강의실 및 기숙사를 포함한 ‘교육인재관’ 건립사업을 올해 추진하여 2019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다.


 교육인재관은 의대 및 간호대학생의 교육과 실습 여건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북과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타 지역에 비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충북지역 의과대학 정원이 향후 증원되면 양질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번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종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가와 지자체의 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명찬 원장은 “충북대학교병원 교육인재관 건립으로 의료 인력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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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