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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지역 중고생 대상 ‘동계 나눔학교’ 개최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단장 김명옥)은 지난 1월 15일(월) ~ 17일(수)까지 3일간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동계 나눔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천지역 중고생 30여 명은 병원직업체험, 주안역 무료급식봉사,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의 꿈에 대해 고민해보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사업지원단장 김명옥 교수(재활의학과)는 “과정을 수료한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8월에 개설된 인하대병원 나눔학교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바른 리더의 양성을 목적으로 매 방학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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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