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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 인증

우수한 의료영상 품질관리 및 지역내 타 의료기관 품질관리 기여도 인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대한영상의학회가 주관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의 우수한 의료영상 품질관리와 지역의 타 의료기관 의료영상 품질관리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인증은 2018년 1월부터 오는 2010년 12월까지 유효하다.


의료영상 품질관리 모범수련병원 인증제도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체계의 정착을 위해 품질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증서는 특수의료장비인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에 대한 장비, 인력, 시설, 안전관리, 판독, 감염관리 등의 항목을 심사하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에게 수여된다.
 
전북대병원 영상의학과는 최신 MRI 4기와 CT 5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방전용 검사기, 골밀도 검사기, 첨단 혈관조영기기 등 최고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품질높은 영상정보를 통한 환자의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수의료영상검사 장비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특수의료장비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이번 모범수련병원 선정은 우리 병원이 영상품질관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및 프로그램 수행 등에서 타 의료기관보다 우수한 사실을 입증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의료진과 특수의료장비로 환자들에게 만족스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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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