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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동네의원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잡는 해법”

의협,일차의료기능 강화의 단초 마련의 계기될 것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과 개선효과에 대한 회원 공유 박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관련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의료전달체계가 동네의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 추진을 통해 일차의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개편추진에 함께 공감해달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은 금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예상되는 개선 효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았다.


1. 3차 의료기관 경증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 또는 유입
 ① 합리적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의원의 경증외래, 병원 입원 등). 단,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등 본인부담 인상 검토
 ② 현행 52개 의원 역점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및 적용범위 확대(희귀난치 질환, 중증질환 등 적용 대상자의 범위 검토 포함)
 ③ 실손보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④ 상급종협병원의 지정기준 개편 –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상향, 경증 외래환자 비율 감소 등 전달체계 지표 강화


2. 의원의 경증 진료시 인센티브 부여 - 본인부담금 경감, 기능가산 즉 진료수입 증가
   : 현재 진료중인 경증 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


3. 병상운영 의원(제4유형)의 경우 기능가산, 입원가산, 벙원급 종별가산으로 상향 지원


4. 의원 역점질환 확대(현행 52개→확대) 및 적용기준변경[약제비→진료비총액)
  -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 확립 및 추후 배타적 질환 확대


5. 의원급의료기관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신설 및 소아 육아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


6. 기존 수직적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으로 환자 이동 및 의뢰/회송료 신설
 
7. 의원간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도입으로 의뢰/회송료 신설


8. 상급종합병원 - 중증·입원 가산


9.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예외경로 재검토
 ※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요양급여 예외경로(7가지)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② 분만의 경우
 ③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⑤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⑦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0.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해소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국 의료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중차대한 시점이며 절호의 기회”라며 “반드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된 개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관련 대회원 공유와 안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의원유형 비교표, 의료계 의견 반영 결과,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한 자료를 마련해 반상회 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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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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