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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입속의 검은 그림자, 구강암 예방하려면... 금주와 금연, 규칙적 운동 해야

태양광선의 노출은 하구순암의 발생과 연관

구강은 우리 몸 중 ‘입 안’을 의미하며, 입 안의 혀, 혀 밑바닥, 볼 점막, 치은(잇몸), 딱딱한 입천장, 어금니 뒷부분을 말하는 후구치삼각, 입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강암은 바로 이러한 구강 구조물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되는 모든 암을 의미한다.


구강암의 원인 및 증상
구강암의 원인으로는 흡연, 씹는 담배, 음주 등을 들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5배 높은 구강암 발생률을 보인다. 구강암의 기타 원인들로는 불량한 구강위생, 의치나 치아로 인한 기계적 자극, 인유두종 바이러스, 편평태선, 그리고 구강의 점막하 섬유화증 등이 있다.


또한 태양광선의 노출은 하구순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 구강 및 구인두암은 특히 음주와 흡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병하는 암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구강암의 예방 및 치료 결과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연, 금주 등의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강암은 입 안에 딱딱한 혹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점막이 하얀색으로 변한다거나, 점막에 궤양이 생기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입안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입안이나 혀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2~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궤양, 입안에 하얀색의 막이 생기는 경우, 잇몸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경우, 입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이다.


위의 증상 중 하나만 있어도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암을 진료하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정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구강 내 통증 역시 구강암의 증상이다. 통증은 특히 암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며, 암세포가 입안의 신경조직을 따라 퍼지게 되면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통증만으로 구강암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입 안에 궤양이나 하얀 막이 2~3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구강암의 검사 및 진단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초석이 되는 확진검사는 조직검사이다. 구강은 눈으로 잘 보이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입안의 혹이나 궤양을 떼어내서 병리검사를 통해 세포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암세포가 있는지 본다.


만약 암세포가 나오면 구강암으로 확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로 몸 안에 퍼져있는지 알기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를 이용한 림프절 조직검사, 몸 전체에 퍼져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구강암의 치료와 관리
목구멍의 깊은 곳인 편도, 인후부와 달리 구강암은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강암은 주로 암을 떼어내는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된다. 수술은 구강암을 직접 떼어내는 수술과 목의 림프절들을 걷어내는 림프절 청소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된다.


수술 후에 림프절 전이가 많거나 구강암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된다. 구강암은 먹는 것과 발음하는 것 모두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잘 보존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또한 암이 재발하는지 알기 위해서 주기적인 구강 검진과 CT, MRI,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병원 방문은 초기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3~6개월에 한 번 씩 검진을 받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건강증진의원 김지연 과장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암은 30~50% 예방할 수 있다.”며,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주와 금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암과 관련된 감염을 줄이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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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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