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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네이처셀, 소아 뇌성마비 줄기세포 치료...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강동경희대병원에서 36개월~12세 뇌성마비 환아 대상으로 진행...올 하반기 일본에서 재생의료 줄기세포 치료 승인 받아 실용화 예정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 연구원(원장: 라정찬)은 뇌성마비 환아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임상시험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다. 알바이오에서 배양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4주 간격으로 총 5회에 걸쳐 1회당 1억 셀을 정맥 내에 투여하는 방식이다. 9~12세 환자 3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오늘 첫 번째 환자에게 투여한다.


한편 응급임상도 실시된다. 우즈베키스탄의 6세 남아에게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회당 1억 셀씩, 2주 간격으로 총 3회 반복 투여하며, 22일 첫 투여를 시작한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박사팀은 이미 지난 2012년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투여를 통해 뇌성마비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생후 3년 7개월 된 뇌성마비 환자에게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를 1억 셀씩 4회 투여한 결과, 안면비대칭, 발음의 어눌한 정도, 혀의 움직임 등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학습능력도 증가되었음을 확인했다.


네이처셀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 라정찬 박사는 “우리 기술로 배양한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의 정맥 내 투여가 안전하다는 점은 이미 입증되었지만, 이번 임상을 통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내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 뇌성마비를 앓는 전세계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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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