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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한독에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주)한독(대표 김영진)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독은 마약류제조업자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제조·양도·양수 등 관련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한독 로고 출처: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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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