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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 위한 협의체 운영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17.12) 후속조치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하여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그간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왔다.

외과계열도 질병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 2월 12일(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제2차 회의는 3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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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