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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그룹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이장휘 대표, 식약처장 표창

국민 건강증진 및 산업계 발전에 기여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이장휘 대표가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29차 정기총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이장휘 대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광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보건 증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이장휘 대표는 1991년 일동제약에 입사해 재무, IR,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제약회사의 공정 경쟁과 고객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일동홀딩스의 자회사인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활성화와 기술 및 품질의 선진화 등에 힘써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지큐랩, 하이락토, 비오비천프리미엄 등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공급하며,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현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 주름 개선, 콜레스테롤 저하 등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개별인정형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을 넘어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분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활용도를 넓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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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