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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의료장비 신규 등록!... 숨겨진 진실은?

심평원,작년에 이은 의료장비 현황정비 192종 올해 마무리하고 21일부터 2개월간 신규 관리장비 일제조사 및 바코드 관리장비 확대 점검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규등록 의료기기 48종을 선정하고 전국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등록을 마치도록 권고했다.

토모테라피를 비롯해 마이크로어레이형광스캐너 및 혈액배양기등 모두 48종의 의료장비가  심평원이 선정한 의료장비로 밝혀졌다. 

사전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비 지급이 안되는 사례도 발생할수 있어 의료기관들은 반드시 기한내에 등록을 마쳤야한다.

심평원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느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차단 차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의료기관들이 신규 등록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달간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작년 10월 고시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되어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신규 관리대상 장비 48종 목록 : 별표 첨부자료 참조)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된다.

심평원은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장비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하여 부착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등이다.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심평원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모델명, 제조년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코드 부착 추가장비는 선형가속기를 비롯해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중성자치료기등 모두 8종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은 의ㆍ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하여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신규 신고 장비 목록(48종)

 

연번

장비번호

장비명칭

장비번호

장비명칭

검체검사 장비

내시경․천자․생검 장비

1

A10200

요침사검사기

28

A31001

신내시경

경성 신내시경

2

A10600

혈구응집검사기

A31002

연성 신내시경

3

A10700

적혈구침강속도검사기

29

A31101

유관경

경성 유관경

4

A10800

혈소판기능검사기

A31102

연성 유관경

5

A11100

삼투압측정기

30

A31600

역행성 담췌관조영용 내시경

6

A11900

세균동정/항균제감수성 검사기

31

A32200

진공보조유방조직생검기

7

A12000

혈액배양검사기

기타 영상진단 등 장비

8

A12300

마이크로어레이형광스캐너

32

B30500

디지털영상처리장치

9

A12400

교잡포획검사기

방사선치료 장비

10

A12500

염기서열검사기

33

B40500

토모테라피

11

A12600

염색체핵형검사기

34

B40600

중성자치료기

12

A12700

분변잠혈검사기

단순 재활치료 장비

기능검사 장비

35

C21400

의료용조합자극기

13

A20900

보행뇌파검사기

처치․수술 장비

14

A21401

시야검사기

수동시야검사기

36

D20700

부분체외순환기

A21402

자동시야검사기

37

D21001

레이저수술기

레이저수술기

(KTP레이저)

15

A21700

색각검사기

D21002

레이저수술기

(홀뮴(Holmium)레이저)

16

A21800

굴절 및 조절검사기

D21003

레이저수술기

(색소(Pulsed dye)레이저)

17

A22000

초음파각막두께측정기

38

D21600

전기충격요법기

18

A22600

수면다원검사기

39

D21700

저체온요법기

19

A23100

식도내압검사기

40

D21800

전기수력충격쇄석기

20

A23200

보행성식도산도측정기

41

D21900

로봇수술기(다빈치 로봇)

21

A23700

비디오전기안진검사기

42

D22000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22

A23801

회전의자

검사기

회전의자검사 단독 기기

43

D22100

체외충격파치료기

A23802

회전의자 및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치과검사 장비

A23803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병용 기기

44

E10100

치수진단기

A23804

회전의자 및 비디오전기안진, 전기안진검사 병용 기기

45

E10300

치과용교합분석기

23

A23900

동적체평형검사기

46

E10401

하악운동궤적검사기

하악운동궤적검사

단독 기기

E10402

하악운동궤적 및 관절

음도검사 병용 기기

24

A24200

심박동기시스템 전기적 분석기

25

A24300

지속적 혈압측정기

47

E10500

관절음도검사기

26

A24400

핵의학갑상선기능검사기

치과치료 장비

27

A24500

뇌자기 기능적지도화검사기

48

E20100

광중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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