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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튼튼정형외과병원 정용호 원장,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1천만원 기탁

튼튼정형외과 정용호 원장이 6일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의 발전후원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했다.

정용호 원장은 이날 전남대병원 행정동 병원장실에서 열린 후원금 전달식에서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이삼용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하고, 전남대병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친 정용호 원장은 미국·러시아·호주·이탈리아·태국 등서 시술 및 인공관절 연수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의술을 익혀 지역민 건강증진에 앞장 서고 있다.


또한 정용호 원장은 지난 2011년 관절경과 인공관절 전문병원인 튼튼정형외과병원을 개원해 대표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정용호 원장은 “전남대병원의 발전이 지역의료수준의 향상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기관의 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면서 “저의 정성이 전남대병원의 의료연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삼용 병원장은 “이렇듯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병원 발전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 면서 “아울러 지역의 1·2차 병원과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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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