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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의 역습,전세계 연간 70만명 사망......"새로운 약제 개발 시급”

2050년에는 연간 1,000만명 사망 추정 치료비용은 100조 달러, 한화 10경원... 한국제약바이오협, 항생제 국제단체와 연대 ‘주목’

인류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슈거리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새로운 약제 개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항생제 내성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필요한 처방과 오남용, 의료기관의 미흡한 관리시스템, 내성을 해소할 항생제 부재 등이 꼽힌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세균에 대처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현재의 임상 파이프라인은 기존 항생제의 변형된 형태인 만큼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이 절실하다. 제약산업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세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5일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GARDP(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비영리 국제단체)를 소개하고, 해당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항생제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를 파악할 계획이다.


2016년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연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하고 있다. 2050년에는 연간 1,000만명으로 치솟고 치료비용은 100조 달러, 한화 10경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약제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제약업계가 GARDP(글로벌 항생제 연구개발 비영리 국제단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말 UN이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한 게 발단이 되어 WHO와 DNDi(소외질병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가 GARDP를 결성했다.


GARDP는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항생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국제단체로, 국가 및 민간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이를 항생제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신생아 패혈증·성병·소아용 항생제 플랫폼 구축·과거 항생제 연구개발의 지적자산 또는 물질 복구 등 4개의 R&D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현재 항생제 개발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임질 신약의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계가 GARDP 등 민관 협력 파트너십에 참여할 경우 경제성과 공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세계적인 공중 보건 문제로 대두되는 항생제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신약 연구개발의 비용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 신약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항생제 이외의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다양한 파트너십을 활용해 해외진출의 발판으로도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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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유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1년(’24년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76%)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2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으며 표시·광고 위반(324건, 76%),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4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의학적 수준의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여드름, 탈모, 아토피, 지루성 두피염, 습진, 질염, 근육통, 안면홍조, 무좀 등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등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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