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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56/명신(名臣)과 석학(碩學)의 가계

광산 김씨 문중의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상들께 감사

나는 광산 김씨(光山金氏) 38世로 1928년 7월 9일 아버지 죽헌공(竹軒公) 휘 영철(諱 永喆)과 어머님 전의 이씨(全義李氏)의 4남4녀 중 막내로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陽村面 南山里)에서 태어났다.


광산 김씨는 신라 제45대 신무왕(神武王)의 셋째아드님이신 김흥광(金興光)이 그 시조(始祖)이시다. 나는 광산 김씨 문중의 자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상들께 감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다섯 분의 상신과 일곱 분의 대제학(大提學), 그리고 많은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성종 때 좌의정을 지낸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 조선 예학의 종장(宗庄)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사씨남정기』 『구운몽』 등을 쓴 서포 (西浦) 김만중(金萬重) 등 그 이름을 열거하자면 한참이 걸릴 것이다. 세도를 누리기보다는 명신과 석학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라 할 수 있다.

 

김총장이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에 참가, 현지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할아버님 때에는 랑채에 당대 선비들이 찾아와 학문을 논하시었고, 동네에 사시던 근친(近親) 일부공(一夫公) 휘 재일(諱 在一)께서 영가무도(詠歌舞蹈)를 강(講)하시었다고 한다. 구한말 선비들은 이곳에서 나라와 세상 걱정을 하며 술과 노래로 시름을 달래기도 했고 10대조 이후엔 선비들이 주자학(朱子學)에 심취, 도덕과 윤리, 여성의 재가(再嫁)를 실행죄과(失行罪過)로 묶은 『자녀안(恣女案)』을 놓고 논란도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님 대에 와선 공리공론이라 할 주자학을 떠나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인 양명학(陽明學)과 실학(實學) 쪽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전해 온다. 그 무렵 일부 선생을 비롯 조고(祖考) 중추원의(中樞院)의 의관(議官) 호석공(湖石公) 휘 국현(諱 國鉉)과 선비들은 정역(正易)을 논하셨는데 그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오늘에까지 전해 오고 있으니 후손으로서 마음 뿌듯하기가 이를 데 없다.


또 우리 종중에는 자랑스러운 양천 허씨 할머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광산 김씨 20세 할아버님의 배위(配位)로, 어린 나이 17세에 청상(靑孀)이 되시자 개성에서 연산까지 유복자[諱 鐵山]를 업고 5백리 길을 걸어오셨는데 범이 길을 인도하였다고 한다.

 

시가(媤家)에 오셨으나 젊은 나이에 앞일을 생각하여 개가(改嫁)를 권하면서 들이지 아니하자 움막을 지어 기거하시었다[順菴 記聞錄, 三綱實錄, 輿地勝覽]. 당시는 고려 말이어서 개가하는 풍습이 당연시되고 있었으나 할머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수절하셨다고 한다.

 

그 손자분이 광산 김씨 문중에서 처음으로 좌의정을 지낸 광산부원군이시고, 사계 김장생은 그 7대손이 된다. 나는 할머님의 18대손이 되는데, 이러한 조상들의 정신적인 핏줄이 나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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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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