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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접근 달라도 너무 다르네....인공지능 활용, 일본은 잰거름 한국은 소거름

일본 바이오·제약업계,150개의 테마 제안 IT업계 29개 프로젝트 추진 한국은 수요 조사 수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4일 제6차 이사장단을 개최, 일본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추진 현황과 활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날 협회의 이동호 인공지능 신약개발 지원센터 추진단장은 선진국의 민간 컨소시엄 및 산업계의 AI 실제 사용 현황과 개발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일본을 방문, 조사 결과를 보고 했다.


이단장의 조사결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의 경우 일본은 산학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아직 기초수준에  머물고 있어 씁쓸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단장의 보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일본,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컨소시엄 구성>

 일본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착수에 나섰고 정부산하연구소인 이화학연구소 주도하에 IT업계와 제약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력 컨소시엄 LINC(Life Intelligence Consortium)를 구성했으며, 정부에서 약 1,100억원을 지원했다


 IT업체(후지쯔, NEC 등), 제약사(다케다, 아스텔라스, 에자이 등), 연구기관(이화학연구소, 교토대) 등 99여개 기관 참여(2018년 2월 23일 기준)가 참여하고  바이오·제약업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공지능 테마를 제안하면 IT업계가 신약개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바이오·제약업계는 150개의 테마를 제안했고, IT업계는 29개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컨소시엄의 업무수행 절차를 보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공통적으로 제약·화학·식품·의료·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문헌정보 등 데이터를 수집, 정리해 공용의 DB 구축하고 이후 학계의 조언을 받아 IT업계가 표준모델을 개발, 구축. 여기서 표준모델은 컨소시엄 내에서만 공유 가능하다.또  개별 회사별로 프로젝트를 통해 취득한 실험 데이터와 사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모델을 개선시키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JPMA(일본제약협회)는 인공지능 본격 도입 시 1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각각 10년에서 3, 4년으로, 1200억엔에서 600억엔으로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일본 IT업체의 우수한 AI기술력을 활용해 신약개발 AI 신산업 토양을 구축중에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인공지능신약개발추진단의 향후 계획>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과 국내·외 인공지능 개발업계의 현황을 분석,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통해 이를 토대로 제약사와 AI개발사를 매칭시킬 계획이다. 이어 성패 요인 등 사용결과를 분석해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 궁극적으로 신약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호 단장은 “일본은 정부와 제약업계, IT업계가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이라는 단일의 목표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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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