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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오토브레인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니심 패스트 샴푸'등 2개 제품 판매 정지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적용 각각 판매업무정지 15일/ 1개월 7일 행정처분 내려

주식회사 오토브레인(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니심 패스트 샴푸'등 2개  제제품이  오는 11일부터 짧게는 15일 길게는  7월17일까지  판매를  할수  없게됐다.

식약처는   “니심 패스트 샴푸”,“니심 패스트 컨디셔너” 에대해  기재사항을 위반하여 표시 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해당제품에 대해  가칵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토브레인은 니심 패스트 샴푸에  '제조번호, 제조일자'을  미기재  하고 '니심 패스트 컨디셔너' 제품에는 '컨디셔너에 샴푸의 표시라벨이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번호, 제조일자 도 미기재'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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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