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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한국 병원경영 노하우 배운다

한국의 임상의료기술, 병원경영 우수성 입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카타르 군(軍)의무사령부 소속 장교 7명이 한국의 병원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하여 7.2.(월)부터 1개월간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참여자는  군 물리치료센터 담당 소령 1명, 의무수송대 담당 대위 1명, 경영관리국 소속 대위 1명, 중위 2명, 소위 2명  등이다.

연수는 병원 내 감염관리, 응급의료, 환자안전관리, 재활의학 등 의료분야 17개 과정과 병원물류관리, 병원정보시스템, 의료분쟁조정 중재실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병원경영 사례 등 비의료 분야 6개 과정을 포함하여 총 2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국 보건의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및 의료기관 등 19개 기관에서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다.

카타르 군의무사령부는 2017. 5월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호 인적교류 등 보건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지난 5월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컨퍼런스 계기로, 카타르 군의무사령부 소속 관계자가 방한했을 때 “2020년 개원 예정인 군병원의 운영을 위해 한국식 병원경영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면서 이번 연수가 마련되었다.

연수비용은 카타르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 더불어, 외국 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임상 분야가 아닌 병원경영 분야의 연수를 진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에 대한 연수를 시작으로 중국 및 동남아 지역, 독립국가연합(CIS) 등 여러 나라에 한국식 병원경영연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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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