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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오렌지색 명찰 확인하세요”

대한영상의학회모든 회원에 ‘초음파의사 실명 캠페인’ 포스터 및 뱃지 배포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오주형, 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초음파 의사 실명 캠페인’을 본격화한다.


초음파 검사는 CT, MRI와 달리 검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진단과 판독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진료이기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한영상의학회는 전국 회원병원에 포스터 및 배지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하는 의사들은 본인의 명찰 및 오렌지색 배지를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할 예정이다.


오렌지색 배지와 포스터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검사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문구를 담아 신뢰도를 높이고 정확한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상우(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홍보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당연히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초음파검사를 받는 환자분들도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자신을 검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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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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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