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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모든 회원사기념품/판촉물 제공 금지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 정도는 허용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세계제약협회(IFPMA)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기념품/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도록 관련 윤리규정(Code of Practice, 이하 “IFPMA Code”)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동 개정 내용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IFPMA Code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 개인에게 기념품 등 일체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판촉물 제공도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학술/교육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필기하는데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notepad) 정도는 소액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명만을 표시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IFPMA는 지난 6월 회원인 각 국가별 협회들과 글로벌 제약 회원사들에게 개정 사항을 해당 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KRPIA는 IFPMA 소속 협회로써 회원사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기로 결정하고, 8월 20일 관련 내용을 전체 회원사에 공지하였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 제고 및 빠른 정착을 지원하고자 시행에 대한 FAQ 사례도 함께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KRPIA 회원사는 회사의 기념품 및 판촉물 제공 절차를 점검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성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KRPIA는 정부와 관련 단체에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제약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사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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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