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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 이루는 당신 불면 습관 되면?.... 청력 저하 유발

순천향대 부천병원 최지호, 김보경 교수팀,수면박탈이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기전을 동물실험 통해 '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이온 항상성의 이상, 유모세포의 손상' 등 유발 기전 세계 최초로 규명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사진 좌), 김보경(사진 우) 교수 연구팀이 수면 부족이 청력 저하를 유발하는 기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무작위로 대조군(수면을 박탈하지 않은 15마리)과 실험군(수면을 박탈한 12마리)으로 나누고, 실험군을 대상으로 9일간 수면박탈을 시행한 후 청성뇌간반응(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 검사와 변조이음향방사(DPOAEs, 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s) 검사를 실시하여 대조군과 청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수면을 박탈당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청성뇌간반응 역치가 8, 16, 32kHz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이음향방사 수치도 여러 주파수에서 유의하게 감소해 외유모세포(outer hair cell)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또한, 두 그룹에 혈액검사와 달팽이관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면을 박탈당한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혈액 내 염증성 사이토킨인 ‘인터루킨-1β’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달팽이관의 라이스너막(Reissner’s membrane) 파열과 부동섬모(stereocilia)의 형태학적 손상을 광학 및 전자 현미경 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종합한 결과, 수면박탈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이온 항상성의 이상, 유모세포(hair cell)의 손상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청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보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난청 환자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직 수면 부족이 청력에 어떤 기전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번 연구는 수면박탈이 청력저하를 유발하는 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연구 성과를 설명했다.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수면의학센터장)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수면 부족이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사망 등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력 저하 또한 수면 부족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정 수면시간에 맞게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수면박탈이 쥐의 청력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sleep deprivation on hearing levels in rats)’이란 제목으로 이비인후과 분야 SCI 국제전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ediatric Otorhinolaryngology’ 최신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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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