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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벨기에 공동연구·투자협력 가능성 확인

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 제약기업 등 50여곳과 파트너링 143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벨기에 대표단(단장 허경화)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50여개 현지 기업 및 기관의 뜨거운 관심 속에 공동연구 및 투자협력 적임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협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한-벨기에 제약·바이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시장을 함께 진출할 한-벨기에 간 파트너링 모색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현지의 제약사, 바이오테크, 임상시험기관 등 50여개의 제약·바이오 관련 기관이 참석하며 벨기에 측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특히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 구성이 벨기에 측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14개의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중심병원, 투자사 등 19개 기관이 함께했다. 여기에는 최근 대규모 신약 기술이전에 성공한 국내기업과 벨기에 제약사에 투자하고 있는 벤처투자사, 대규모 임상시험 경험과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중심병원 등이 포함됐다.


 협회는 주벨기에·유럽연합(EU) 한국 대사관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과 함께 올해 초부터 벨기에 시장진출에 주력하며 양측의 협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발굴해냈고, 지난 7월 사전답사를 통해 벨기에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파악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양국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정책 발표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망(한국제약바이오협회 허경화 국제담당 부회장) 발표에 이어 한국의 한미약품과 벨기에의 얀센 등 양국 기업들이 우수 파이프라인 보유현황 소개 및 공동연구·투자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과 현지 기업 간 1:1 파트너링이 진행됐다. 벨기에측 공공기관 그리고 참석한 50개 기업과 143건의 실질적인 파트너링 상담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장을 열었다.

 아울러 9일에는 VIB(플란더스제약·바이오클러스터)와 리에쥬 대학병원 및 임상시험기관 등 벨기에 제약현장을 방문해 기술의 상업화 노력, 임상시험 인프라 등을 확인했다.


 협회 국제담당 허경화 부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글로벌 진출은 민관협업으로 모두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선진 유럽국가, 미국 등과 양자간·다자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을 능동적으로 시도하겠다”며 제약·바이오업계의 향후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밝혔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한 제약사 고위 임원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 양국 제약업계가 만나 공동연구와 투자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벨기에는 전체 수출액(3,595억 유로) 중 의약품 수출액 비중이 약11%(413억 유로)에 달하는 신흥제약강국으로 제약바이오 혁신적 생태계 구축을 통해 유럽을 기반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기술이전, 공동연구·투자 등 강력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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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