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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캐나다 환자에 조혈모세포 전달

26세 대학생 기증자, “소중한 생명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소감밝혀

 

한국 대학생의 조혈모세포 기증이 한 캐나다인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지난 21일, 대학생 조 OO 씨(26세, 남성)의 조혈모세포를 캐나다 환자(10대 후반, 남성)에게 전달했다.

캐나다 환자는 2010년 10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여러 치료 과정 끝에 타인간 골수이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캐나다 내에서는 환자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을 수 없었다.

캐나다 의료진은 세계골수이식정보센터(BMDW)를 통해 한국에 일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작년 10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 일치 기증자 검색을 요청했으며 총 5명의 일치자가 국내에서 발견되었다.

이중 기증의사를 밝힌 대학생 조 씨의 정밀검사 결과 환자와 유전자가 모두 일치했으며,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기증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증자 조 씨는 4월 19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20일 조혈모세포를 채취했다.

조혈모세포의 이송을 위해 캐나다에서 골수이식 코디네이터 Branka 씨가 한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21일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무사히 캐나다로 출국했다. 조 씨의 조혈모세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대로 환자에게 이식될 예정이다.

기증자 조 씨는 “소중한 생명나눔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환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조혈모세포가 잘 생착되어 빨리 회복되길 바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환자 측에서는 “기증자의 어려운 결정에 감사하며 조혈모세포이식을 잘 받아 꼭 완치되겠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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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