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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운영, 중소제약사 외면 우려에...원회장"상생방안 찾겠다"

원희목회장 신년기자회견서 "1,400조세계제약시장 국내제약산업 발전 전망 무궁무진... 국내 중소제약기업 수출시장 확대 등 최대한 지원"

“한국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산업입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 회장으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했다.


원회장은 협회운영이 중소제약기업을 외면한 대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중소제약기업은 우수한 개량형 제네릭제품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협회는 중소제약기업이 대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것이며  시장확대를 위해  동남아로의  수출시장 확대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회장은 이날 "현재 전 세계 제약시장은 1,400조시장으로 국내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조원으로 전체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 한국제약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다"며  장밋빛 진단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원회장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 지난 1980년만 해도 전체 수출의 2.5%에 불과했으나 뛰어난 자체기술력과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현재는 전체 수출의 21%(139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지식기반 기술집약적인 제약산업도 2000년대 이후 집중적인 기술력에 있어서 100년 이상 된 제약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풍부한 파이프라인 등 폭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1999년 국내신약 1호를 탄생한 이래 지난해에는 30호의 신약을 개발했다고 평가하고, 이와 함께 의약품수출도 지난 2006년 8,700억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강소 중견기업들로 다각화된 기술개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사에 신약개발 수출을 기록한 회사가 49개사, 국산신약개발 경험보유 회사가 21개사, 선진수준의 GMP생산시설보유기업이 260여사에 이를 정도로 국내제약산업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회장은 “정부는 2018년 미래형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제약산업 지원을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육성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제약산업계의 기술개발투자 대비 정부지원은 8%대(미국 37%, 일본 19%)에 불과, 국산신약에 대한 낮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9년 회원사의 개별 이익을 넘어 건강한 산업육성을 위한 민.관 협치, 산업계의 혁신과 글로벌 성공을 위한 판을 까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원회장은 “특히 의약품연구, 개발, 허가, 생산,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해 산업의 ‘미래가치’를 조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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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