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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인천, 옹진군 암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 체결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본부장 서영섭)는 22일(화)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과 옹진군 지역주민의 암 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옹진군 도서주민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공헌 기금을 마련, 2019년도에 암 치료를 받는 옹진군민 중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동참, 군민 건강증진에 협력하고자하는 취지를 두고 이루어졌다.


서영섭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지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번협약으로 암 확진자에 한해 4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는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 외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건강검진, 건강생활실천상담실 운영 및 정기적인 건강강좌 개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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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