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24.7℃
  • 맑음대전 25.6℃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3.5℃
  • 맑음광주 27.4℃
  • 구름많음부산 23.5℃
  • 맑음고창 24.4℃
  • 구름많음제주 20.2℃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4.2℃
  • 맑음금산 26.1℃
  • 흐림강진군 21.5℃
  • 맑음경주시 21.5℃
  • 흐림거제 21.2℃
기상청 제공

대웅제약, ‘베아제’ 출시 33주년 맞아 신규 광고 캠페인 등 마케팅강화...인지.선호도 1위 소화제 전문브랜드 자리매김

‘위에서 소화하제, 장에서 소화하제, 이중으로 강력하게’.. 베아제의 2단계 소화 작용을 판소리로 재치있게 표현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의 종합소화제 ‘베아제’가 출시 33주년을 기념해 신규 TV 광고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번 캠페인은 ‘위에서 한 번, 장에서 또 한 번, 2단계 빠르고 강력한 베아제’라는 주제로, 스트레스, 과식 및 육류 위주 식사 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 소비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소화제의 본질인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광고 전면에 내세웠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전수자인 이영태 명창이 판소리와 줄타기를 선보이며, ‘위에서 소화하제~ 장에서 소화하제~ 이중으로 강력하게’라는 재미있는 판소리 가사를 통해 베아제 특유의 2단계 소화작용을 경쾌하게 표현하고자 했다.
 
베아제는 1987년 출시된 대웅제약의 대표 일반의약품으로, 장에서만 작용하던 기존 알약 소화제와 달리, 대웅제약이 최초 개발한 다층혼합형정제를 통해 위와 장에서 2번 작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현대인의 변화된 영양 섭취 비율을 고려한 특허받은 배합비로 7가지 성분을 한 알에 담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모두 작용하며, 시메치콘 성분이 함유돼 있어 복부가스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2004년에는 육류 섭취가 늘어난 현대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단백질과 지방 소화효소를 보강하고 가스제거 성분을 75%나 강화한 9가지 성분의 닥터베아제를 출시했다.


베아제는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재개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국내 임상을 통해 입증된 베아제의 효능 및 효과를 더욱 정확히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광고 캠페인에 발 맞춰 지난 1월 기존 직거래 품목이던 닥터베아제의 유통망을 도매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강화했다.


박민정 대웅제약 베아제 PM은 “베아제는 한국인 대상 임상시험을 통해 2단계 빠르고 강력한 소화 효과가 입증된 것이 강점으로, 최근 5개년 누적 기준 비급여 일반의약품 소화효소제 중 병원처방 1위 소화제”라며, “이번 광고 캠페인을 기점으로 33년 전통의 베아제가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인지도와 선호도 1위의 소화제 전문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TV 광고는 18일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채널 방영을 시작으로 하여, 지상파와 온라인 광고로 매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