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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격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저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많다”며 “특히 농어촌 위주로 운영되는 법인어린이집은 해산에 직면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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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에스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추진... 주주환원 기반 마련 티디에스팜(464280)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향후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하는 절차로, 오는 3월 2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이 완료되면 회계 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결산배당부터 활용 가능한 배당 재원을 미리 확보하게 된다. 회사는 재무구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배당 방식이다. 현금배당과 다르게 기존 자본잉여금을 활용해 배당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주주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이익을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주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특징이다. 티디에스팜은 경피약물전달시스템에 기반한 종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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