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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연수강좌 개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 신경외과(과장 손문준)에서는 4월6일(토) 오후1시부터 본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원의 및 봉직의를 대상으로 ‘제3회 신경외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 강좌는 ▲뇌동맥류 치료: 수술적 클립 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 색전술(신경외과 박영기 교수) ▲뇌혈관 질환 수술에서 하이브리드 수술의 트렌드와 효과(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박정현 교수) ▲뇌내 경막 동정맥루 치료의 오닉스 사용 결과(카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최재호 교수)▲모야모야 병의 최신 지견(서울아산병원 박원형 교수)▲경동맥 협착 및 뇌내 혈관 협착의 진단 및 치료(고대안산병원 이상헌 교수)▲허리통증 및 다리 통증: 허리통증의 국소화(part 1)/ 허리척추 협착증의 등급 (part 2)(서울백병원 진용준 교수)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척추 통증의 운동치료(로이병원 이홍재 원장)▲내시경 척추 수술의 최신지견 (대전 우리병원 전수기 소장)▲개원가에서 신경써야 하는 신경차단술의 종류(본신경외과 임재관 원장)▲추간판탈출증 환자의 치료에서 꼬리뼈 미니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SELD)의 효과(김포공항 우리들병원 문기형 진료원장)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일산백병원 신경외과 손문준 교수는 “이번 연수강좌는 진료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주제들로 준비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신경외과학의 최신지견을 습득하고 서로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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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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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