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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CP와 ISO 37001 도입 "매출 타격 일시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19 상반기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제품설명회 실체, 접대 아닌 설명회” 주장도 나와

 기업체의 부패방지 정책 도입 사례를 집중 진단하는 등 제약산업계의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4월 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2019 상반기 윤리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역대 최다 총 90개사 236명의 협회 회원사의 자율주수관리자와 CP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정보제공 준비사례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체의 ISO 37001 인증 사례 소개와 관련해 이행수 보령제약 팀장은 “ISO 37001 획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웠던 점은 내부의 부패 리스크 평가”라며 “이를 위해선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리스크 진단과 반복적인 점검, 그리고 경영진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은 “사후심사 과정은 최초심사와 달리 직원 중 일부(30%)를 인터뷰 했으며, 갱신심사에서는 다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P와 ISO 37001 도입이 매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일시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김재득 종근당 이사는 “작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품설명회에서의 실체는 접대가 아닌 설명회”라며 “기업의 수많은 활동에 대해 실제적이고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동아ST 팀장은 모니터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자체 개발한 △CP신고 △지출보고서 △지출보고서 조회 홈페이지가 통합된 CP매니지먼트시스템을 소개했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제약산업을 “국제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가진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영업·마케팅 관리를 위한 MR인증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국내 역시 지난 몇 년간 윤리경영 시스템이 가속도있게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제약산업에서의 TAX와 컴플라이언스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서재훈 회계사)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의약품 정보제공에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소순종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약산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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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