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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폐암 발생 고위험군,매 2년 마다 검진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 폐암 검진 대상 연령 및 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이 실시된다
또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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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