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7℃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시동... 참여 열기 후끈

9월 3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18일 설명회 기점으로 본격 돌입 ...기업에 부스비 등 부담 없어

고용 창출을 국가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산업이 일자리 창출 선도 산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개최한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가 올해 하반기에도 열리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약업계 인사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행사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단체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취업박람회장보다 넓은 규모의 전문 전시장에서 진행한다. 넓어진 장소에 걸맞게 참가 기업도 지난해 제약바이오기업 47곳, 정부기관 3곳, 특성화대학원 3곳에서 올해 약 80곳 수준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참가 인원도 지난해 약 7000명에서 올해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제약바이오산업의 뜨거운 채용 열기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제약바이오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7%로 제조업(1.3%)의 배에 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제약바이오산업 종사자는 9만5224명으로 지난 10년간 2만118명이 늘었다. 정규직 비율도 94.9%로 전 산업 평균(67.1%)을 월등히 넘어섰고, 연구개발 인력 1만2000여명 가운데 석·박사급 고급인력이 71.5%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고용도 이번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기점으로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또 작년과 같이 이번 행사도 부스 참가비 등 비용은 주최 측이 부담, 참여하는 회원사 및 바이오벤처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조기 신청 기업은 부스 위치 선정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과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참가자 등록과 이용 편의를 위한 박람회 홈페이지를 오는 7월 중순 오픈, 구직자와 인사담당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행사 당일에는 서울역에서 행사장까지 주요 구간을 왕복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협회 측은 “이번 행사가 회원사 뿐만 아니라 바이오벤처, 연구개발 중심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산업 전체의 채용 축제 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최 측은 지난 17일 협회에서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추진단은 행사 당일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