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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 구축 완료 5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 요양기관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서비스이다.

현행 EDI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 방법으로 올 6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이용하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기재착오 점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심사반송 건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하므로 이용료(연간 180억원, 요양기관 당 최고 1,700만원 ~ 최하 13만원)가 들지 않는 이점이 있다.

또한 △청구절차 간소화로 처리시간 단축 △요양기관의 청구단계부터 심사결과까지 전 과정 One-Stop 서비스 △진료자료 보호를 위하여 전송자료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 적용을 통한 단계별 정보 보안강화 △대용량 영상자료의 빠른 전송 가능 등 현행 EDI 방식보다 더 편리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번 시범사업(5월~6월)은 올 6월 29일 서비스 개시에 앞서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약1,000개)으로 정식 서비스와 동일한 운영환경에서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실제로 청구하게 되고, 참여시 EDI 청구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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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