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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장애..."고혈압, 당뇨환자 특히 조심해야"

수면 중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 등 불면증 증상 있으면 가능..불면증 원인별 치료방법 달리 해야

수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숙면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38만 686명에서 2017년 51만 5326명으로 약 30% 증가했고, 2017년 불면증 환자 수는 5년 전에 비해 약 50% 증가했다.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수면장애 확인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도 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뇌혈관 장애 진단 이후 치료 중인 불면증 환자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불면증의 중요증상 중 하나인 잦은 뒤척임, 잦은 각성이 수면장애 보험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불면증, 수면호흡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등 수면장애 시 혈압이 계속 증가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런 불면증 환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닌 다른 수면장애가 혼합 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 구분되었다.


미국국립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불면증과 다른 수면장애 합병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과 수면무호흡증 동시 발생율은 6~84%이며, 수면호흡장애 치료 시 불면증도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불면증을 앓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꼭 코골이 소음이 없더라도 수면 중 호흡이 불편하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뇌파각성으로 인한 불면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상이 일어나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증가되는데, 이 호르몬은 장기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고혈압은 최근 서구식 식생활,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혈압 환자가 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장애 인지를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진규 원장은 “불면증은 원인별로 치료를 달리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면장애의 치료는 질환에 따라 수술적 처치와 양압호흡치료, 심리치료, 빛치료 등 환자 개개인에게 알맞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불면증의 경우 심리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야하고, 수면다원검사를 병행해 불면증의 정확히 진단해 약물치료, 심리치료, 행동치료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원장은 “불면증은 3주 이상 되면 굳어지고 1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화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끼쳐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면부족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촉진시키는 등 감정조절 기능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로 인해 정신질환을 촉발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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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