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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무료 부스 신청 마감 임박

19일 등록 마감…현장 심층면접 신청 기업 17개사 등록 -

9월 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무료 부스 신청을 오는 19일 마감한다. 선착순 등록 마감을 앞두고 현장 면접 중심의 참여 기업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올해 행사가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실무추진단’은 채용박람회 50일을 앞둔 15일 오전 현재 58개 기업, 2개 기타단체 등 총 60곳이 사전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채용 면접을 진행하는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은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17개사로 크게 늘었다. 작년에는 총 47개 참여기업 중 33개사가 일반 상담부스로 참여하고, 11개사가 면접과 상담을 병행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기업이 현장 면접에만 집중키로 한 것이다.


이날 중간 집계한 심층면접 기업은 (가나다순) ▲구주제약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퍼슨 ▲한국팜비오 ▲한화트레이딩 ▲현대약품 ▲환인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


이중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현대약품은 현장 면접에서 즉시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9개사는 서류 면제 혜택을, 구주제약, 삼진제약 등 4개사는 1차 면접 등 일부 채용 면접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일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서류와 1차 면접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상담부스의 경우 41개사가 등록을 완료했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두 곳이 기타단체로 상담부스를 등록했다.


실무추진단은 오는 19일까지 등록한 기업들의 주요 정보와 채용 희망 부문, 원하는 인재상 등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 행사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또 참가 기업의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지난해 참가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 향후 공개하는 홈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열람하고 행사 당일 부스마다 기업 정보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무추진단은 행사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함께 당부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플라자 K룸에서는 참가 신청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심층면접·상담부스별 구조와 당일 부대행사, 사전 등록 홈페이지 제작 등 실무적인 안내 및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5일 기준 부스 참가신청 기업 현황(총 58개사, 기타단체 2곳)

심층면접부스 참여 기업(17개사)
▲구주제약 ▲대웅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명문제약 ▲바이오솔루션 ▲비씨월드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업테라 ▲유한양행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 ▲퍼슨 ▲한국팜비오 ▲한화트레이딩 ▲현대약품 ▲환인제약 ▲JW중외제약


상담부스 참여 기업(41개사)
▲건일제약 ▲경남제약 ▲국제약품 ▲대원제약 ▲더유제약 ▲동국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화약품 ▲디엠바이오 ▲메디톡스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양바이오팜 ▲시선테라퓨틱스 ▲신풍제약 ▲씨알오센트 ▲아이큐어 ▲안국약품 ▲에스씨엠생명과학 ▲엑소코바이오 ▲연성정밀화학 ▲영진약품 ▲유영제약 ▲유유제약 ▲이니스트바이오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코아스템 ▲프레스티지바이오 ▲한국콜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글로벌 ▲GC녹십자 ▲LG화학


기타단체(2곳)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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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