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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임상의사 인구 대비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는 최상위권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 보유 OECD 평균 상회, 항생제 사용도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2017년 기준)는 인구 천 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었다. (※ OECD 평균: 3.4명)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천 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1명 적었다.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되었다. 최근 5년간 인구 천 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하였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하였다.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 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였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 OECD 평균:8.2일) 한편, 2017년 우리나라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하였다.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천 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하였다. (※ OECD 평균:265.7건)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하였다. (※ OECD 연평균 증가율: 1.8%)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0%,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0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US$PPP 높았다.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의 경우  항우울제가 22.0DDD/천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3.0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0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 발표했다. OECD는 국제기구의 공통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원국의 통계를 제출받아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

이에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반면,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십만 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하였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십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0명 낮았다.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하였다.흡연율은 2007년 24.0%,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 추세이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ℓ로 OECD 평균(8.9ℓ) 수준이었다.주류소비량은 2007년 9.3ℓ, 2012년 9.1ℓ, 2017년 8.7ℓ로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0%,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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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