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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빵류 만들어 판매 하다 덜미

식약처,소비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2종 소비기한을 최대 13개월 늘려 변조, 당류가공품 약 27톤 제조, 약 2톤 판매 업자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하였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하였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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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환아 위한 아동위생교육 팝업북 나눔상자 제작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서울 대방동 본사에서 아동위생교육 팝업북 나눔상자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11월 28일과 12월 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직접 나눔상자를 제작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유한양행의 아동위생교육 나눔상자는 위생교육책자와 위생용품으로 구성된다. 특히, 팝업북은 2021년 취약계층 아동들의 코로나19 예방을 돕기 위해 처음 제작됐다. 이후 2024년부터는 보건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 배포해 왔으며, 올해는 병원학교 환아들을 위한 위생교육책자로 새롭게 구성됐다. 병원학교는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습 공백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내에 설치된 교육기관으로, 치료와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환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양행은 이번 팝업북이 병원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병원학교 환아 1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병원에 팝업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누적 배포량은 3,400부에 달한다. 이번 나눔상자에는 멸균밴드, 핸드워시, 아동용 치약·칫솔, 살균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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