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12.4℃
  • 맑음서울 11.5℃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2.7℃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11.9℃
  • 맑음제주 15.8℃
  • 구름조금강화 10.9℃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꼭 수술이 필요한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 "국내 수술 장비 부족으로 한숨만"

대한뇌전증학회,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쓰러져서 얼굴, 팔, 다리가 찢어지고, 골절, 화상 입고 죽어가고 있다." 며 정부 지원 촉구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  환자가 최근 몇년 사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수술장비가   부족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뇌전증은 신경계 질환 중 뇌졸중 다음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망원인 2위이고, 젊은 사람들에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1위로 학계에  보고 되고  있다.

뇌전증의 발병율은 10세이하와 65세 이상이 제일 높다.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사망률이 10배 높고, 급사(急死)율은 27배 높은 것으로 학계는  진단하고 있다 . 약물난치성 뇌전증의 유일한 치료법은 뇌전증 수술이고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견해다.뇌전증 수술의 지원과 활성화가 시급한 이유인 셈이기도 하다.

대한뇌전증학회는 8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용역연구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 4,000명 이상이 매년 수술전 검사를 받지만 실제로 뇌전증수술을 받는 경우는 300건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뇌전증은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연령층이 앓는 국민 뇌질환이지만 한국의 난치성 뇌전증 치료는  후진국이라고  지적하고  50억원 정도의  정부지원만 있으면 중증 뇌전증 환자들이 일본, 미국에 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치매에는 수조원이 지원되고 있다. 뇌전증 환자 수는 치매 환자의 약 50%이다. 치매 지원의 100분의 1이라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하고 "수술로 치료될 수 있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해 쓰러져서 얼굴, 팔, 다리가 찢어지고, 골절, 화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 자료를 근거로 조사한 결과 국내 뇌전증 환자의 수는 약 36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약 10만명이 약물로 완전히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경련제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약물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모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 중 경련증상이 자주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인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으로 뇌전증 수술이 시급한 환자 수가 37,225명이었다. 

이들 중 여러가지 검사 후 수술 대상이 되는 뇌전증 수술 대기 환자는 22,33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뇌전증 수술을 1년에 300건도 못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더욱이 매년 약 2만명의 뇌전증 환자들이 새로 발생하여서 수술이 필요한 뇌전증 환자는 매년 1,000명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뇌전증 수술은 1년에 1,500-2,000건 이상 시행되어야 대기 환자가 줄어든다.학회에 따르면  년 1,000건 수술을 한다고 해도 현재 뇌전증 수술 대기 환자만 모두 수술을 받는데 계산상으론 수십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수술건수가 적은 이유는 인력 부족 보다는 뇌전증 수술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 한국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회의  주장이다.국내 뇌전증 수술의 완치율은 평균 71.6%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