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대상자 79%가 소득하위 50%,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급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완치 없는 치매, 그렇다면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판단력, 계산 능력,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병으로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통제 불가능한 말과 행동으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점이 큰 두려움을 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2050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대 치매 유병률 또한 2050년에는 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치매 환자의 약 27%가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박정훈 신경과 전문의는 “치매는 초기에 건망증과 증상이 비슷해 본인이 알아채기 어렵고,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회피하고 치료를 미루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완치 가능한 치료제가 없으므로 중증 치매로 이환 되기 전 병증을 늦출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