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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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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