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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추진

4대 전문진료 분야 재지정 및 신규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앞으로 3년(2020~2022) 동안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제2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공모」를 9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는 지난 2016년 제1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이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개정(‘19.9월)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된 지정 기준으로 실시되며, 공모 분야는 어린이, 호흡기, 노인,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총 4개의 전문진료 분야이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제도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 진료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공공전문진료 분야별 병원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4개의 전문진료 분야별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공공전문진료센터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지정기준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0~2022년 사업계획서, 광역자치단체 의견서 등을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청)를 통하여 보건복지부로 10월 18일(금)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며, 지정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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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