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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피로..." 만성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 "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머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 일수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피로를 느낄 때 보통은 휴식을 취하면 피로가 풀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각종 질환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는 만성피로증후군일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주로 3~40대가 많은데, 전체인구의 0.1~1.4%에서 나타난다. 만성적인 피로감 뿐 아니라 단기간의 기억력 감퇴나 정신집중장애, 인후통,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두통 등을 동반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는 “피로를 유발하는 다른 요인이 없이,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피로로 진단할 수 있으며,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피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 피로의 30% 정도는 결핵, 간염, 당뇨병, 갑상선질환, 폐질환, 빈혈, 암, 심장병, 류머티스질환 등 각종 질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원인이나 신경 안정제, 혈압 조절약, 피임약 등과 같은 약물 자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김양현 교수는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면역 기능의 이상,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 등이 피로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 질환이 밝혀지면, 각 원인 질환에 맞는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의 개선, 수면 위생 교정 및 수면 장애 치료, 운동요법과 인지행동 요법 등을 통해 상당부분 호전될 수 있다.


김양현 교수는 “만성피로는 주간 졸림을 유발하고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활동, 직업 활동, 개인적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권장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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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