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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슈펙스비앤피 공동개발 G-CSF 바이오베터...유럽 이어 미국특허 취득

상업적 성공가능성 높고 세계 최초의 G-CSF 바이오 베터 성공 전망도 커

슈펙스비앤피(058530)는 화일약품(061250)과 공동개발중인 G-CSF 바이오베터의 미국 특허를 2019년 9월 23일 취득하였다고 공시했다.

G-CSF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G-CSF)라고도 불리며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중구감소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항암치료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치료 보조제로서, 현재 양사가 개발중인 G-CSF 바이오베터는 단백질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모핵의 아미노산을 치환한 바이오 개량신약으로써 1세대 치료제 '뉴포젠'과 페길레이션(PEGylation) 기술을 적용한 2세대 치료제 '뉴라스타'보다 약효 발현이 빠르고 순환 반감기 증가로 인한 우수한 약물동태 등 기존 치료제 대비 높은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 외에도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경제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국내외 경쟁업체들이 개발 중인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의 바이오시밀러 및 지속형 제제기술 기반 바이오베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단백질 공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세계 최초의 G-CSF 바이오 베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의 바이오베터 개발 시장은 혁신 신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2년간, 유럽에서는 8년간 독점적인 마케팅(marketing exclusivity) 권한을 부여한다. 2017년 기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총 7조원에 달하고 2025년에는 1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사가 개발중인 G-CSF 바이오베터 의약품 허가 승인 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특허 등록 이후 미국특허까지 등록함으로써 양사의 바이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추후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이전 협의 시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5월 양사가 공동설립한 어센드바이오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팬젠과의 위탁생산(CMO) 계약체결 이후 세포주 및 공정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간결과는 기대 이상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전망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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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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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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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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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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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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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