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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반응 위험인자로...'과거 조영제 과민반응과 가족력'확인

항히스타민제 전처치 및 조영제 변경으로 예방 가능

국내 요오드화 조영제 과민반응 레지스트리가 구축되고, 과민반응의 빈도와 위험인자, 예방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영제 과민반응 위험인자로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환자 본인의 경험 뿐만 아니라 조영제 과민반응 가족력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항히스타민제 전처치 및 조영제 변경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조영제 구비를 통한 재발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활(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교수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차민재(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안전센터 강동윤/강혜련 교수팀이 최근 7개 지역거점 대학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활 교수팀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 대학병원(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전남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요오드화 CT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 19만 6,08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영제 과민반응의 총 발생 빈도는 0.73% (1,433건), 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저혈압 등 중증 과민반응은 0.01%(17건)로 조사되었다.

실제 조영제 과민반응의 위험인자로는 과거 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과민반응 발생이 198.8배,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3.5배, 그 외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경우 6.8배, 갑상선 항진증이 있는 경우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제 과민반응 경험 가족력이 유의미한 조영제 과민반응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소인을 가진 잠재적 유전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영제 과민반응은 항히스타민제 전처지를 통해 유의미하게 예방 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상반응이 있었던 조영제를 다른 조영제로 변경한 경우에도 유의미하게 과민반응의 재발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활 교수는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전처지 뿐만 아니라 과거 과민반응을 일으켰던 조영제의 변경이 중요하므로 각 병원에서 다양한 조영제를 구비하여 발생 가능한 조영제 과민반응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용역연구개발과제 일환으로 시행되었으며, 연구결과는 영상의학과 국제 학술지 Radiology(2018 impact factor: 7.6)에 'Hypersensitivity Reactions to Iodinated Contrast Media: A Multicenter Study of 196 081 Patients'라는 제목으로 2019년 10월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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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가필수의약품 10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26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난임치료제와 응급용 면역억제제 등 10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11월 27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나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다.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안정적인 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1일 공포된 「약사법」 개정 사항도 참여 기관에 공유되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 공급이 필요한 품목을 협의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내년이면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만큼,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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