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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에 쓸린 상처, 마찰 화상 주의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철은 전국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들이 즐비하고,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와 킥보드를 즐기는 등 활동력이 왕성해 진다.


이때 잘 생기는 사고 중의 하나가 마찰화상인데, 남녀노소 예외 없이 동반 골절 등의 외상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모씨는 실내 클라이밍을 하던 중 미끄러져 쓸려서 팔에 마찰화상을 입었고, 초등학생 B모군은 인조 잔디에서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나 팔 부위가 잔디에 쓸려 마찰화상을 입었다.


마찰화상은 주로 런닝머신이나 기계 장비의 벨트 등과의 접촉이나 운동을 할 때 슬라이딩하는 경우, 아스팔트와 시멘트벽에 넘어지면서 쓸릴 때 발생하게 되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 롤러브레이드를 타다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생기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를 즐기다 넘어지면서 생기기도 한다.


마찰화상은 피부와 맞닿은 표면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쓸리면서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생기는 화상이다. 거친 표면과의 마찰에 의해 살갗이 살짝 벗겨진 정도면 찰과상이고, 찰과상은 2차 감염만 예방한다면 큰 문제없이 잘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심하게 넘어지면서 거친 표면과의 마찰에 의해 마찰열이 발생하면 이 열에 의해 진피 층이 화상을 입게 돼 마찰화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마찰화상은 다른 화상과 달리 물리적인 힘이 추가되어 화상의 정도가 심하고, 2차 감염의 위험이 있다. 또한 쓸림이 반복되고 오염된 현장의 물질로 인해 최소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열상, 골절, 두부 손상, 신경 및 인대 손상 등 동반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마찰 시 발생하는 열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바로 봉합하기보다 24시간 이후 지연봉합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다른 외상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 보통 무릎, 팔꿈치, 턱과 같은 뼈와 근접한 부위에서 발생하기 쉽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인 베스티안 오송병원(충북 오송읍 소재) 화상센터 신재준 부장은 “바닥이나 잔디 등 오염된 곳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염상처 부위나 이물질 등을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적절히 미지근한 온도가 좋으며, 세척 시에 탈지면, 거즈 등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성 비누 등을 사용해 세척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간단한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살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부위를 감싼 다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진피를 보호하는 표피가 제거되어 노출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진피가 마르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드레싱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특히 3도 화상일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상처 부위가 관절일 경우 관절 기능에 문제를 줄 수 있어 적절한 재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도움말 : 베스티안 오송병원 화상센터 신재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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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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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