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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송파에 새둥지 마련

송파구 IT 벤처타워 이전 기념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10월 30일(수) 오후 2시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관계자(의약단체장, 송파구청국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 지원이전 경과보고, 환영사·기념사·축사 및 감사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지난 9월 9일(월)부터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던 중구 단암 빌딩에서 송파구 가락동 IT벤처타워로 사옥을 이전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신사옥에서도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재도약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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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