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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종근당고촌재단, 제14회 고촌상 시상...케냐 NGO단체 영예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 수상…결핵 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



종근당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최근 인도 하이데라바드 트라이덴트호텔에서 제14회 고촌상(Kochon Prize)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고촌상은 케냐의 NGO단체인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KELIN, Kenya Legal & Ethical Issues Network on HIV and AIDS)’가 수상했다. 

HIV/에이즈 관련 케냐 법·윤리 이슈 네트워크는 결핵약을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결핵 환자들의 감옥 내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해 승소함으로써 감염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주변국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 또한 케냐 내 결핵 퇴치를 위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건 관계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결핵환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올해는 결핵퇴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종근당 창업주 이종근회장의 탄생 100주년되는 해”라며 “올해 수상자들이 이 회장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앞으로도 결핵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인식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고촌상(Kochon Prize)은 종근당 창업주인 고(故)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이 1973년 설립한 종근당고촌재단과 유엔연구사업소(UNOPS: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세계 결핵 및 에이즈 퇴치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2005년 공동 제정했다. 매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상금 포함 총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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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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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